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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8 2016가단5624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이하 ‘당산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이다.

당산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명칭이고, 당산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리인 당산1리와 당산2리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280 묘지 2,791평이 1912. 3. 16.(명치 45년) ‘당산리(堂山里)’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63. 9. 28. 접수 제43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82. 9. 3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산1리와 당산2리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산2리의 경우 마을자치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마을 구성원의 범위, 고유업무, 마을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6. 3. 14.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의 소집통지는 당산리 마을 주민 219명 중 133명에게만 이루어졌고, 총회에는 86명만이 참석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정족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또한 위 총회의 소집 통지가 1980년 이전에 거주하였다가 이주한 주민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1980년 이후 전입한 주민 중 몇 명이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결의는 마을회 규약 및 부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