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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대여료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 농협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