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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9. 퇴사한 자로서, 자신이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0. 03:20경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노트북 구매경위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