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5 2015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01:1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번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