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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3138 | 상증 | 2007-02-07

[사건번호]

국심2006광3138 (2007.0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통장 간 입·출금 일자 등 자금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장인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제 어]

자금출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