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도로로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1976년, 2002년, 2005년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