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16. 10:35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놓여 있던 업무용 책상을 발로 걷어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11:3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생고기를 꺼내
어 먹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니 미 씨 발” 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8:00 경 전 남 영광군 H 노인정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장구 1개와 꽹과리 1개를 세게 치고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절도,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25. 18:00 경 전 남 영광군 오동 길 1 길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화물차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전 남 영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수량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떡과 계란 등 음식을 꺼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