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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나6048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3. 5. C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7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는데, 2007. 11. 2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B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상속인 6인 중 1인에 불과하고,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5. C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 2004. 9. 1. 이자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7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B은 2007. 1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등이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09. 1. 13.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32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09. 4. 1.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2015. 3. 27.자 기준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2,293,023원(원금 2,132,372원 이자 10,160,65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00,000원(보증한도액 7,800,000원×상속분 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