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귀포시 D에서 C에게 “ 돌 공원 사업이 유망하니, 땅 임대료 및 돌 공원 조성비 등 총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3~4 개월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위 C는 피해자 E에게 위 사업에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D에서 C 및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F를 보여주며 “ 돌 공원 사업 부지인데, 1년 임차료 3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제주도에서 ‘G 사업‘ 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소유자 아닌 타인은 사업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피고인도 서귀포 시청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에는 2013. 12. 12.부터 하원 새마을 금고 명의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다가 피고 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와 돌 공원 임대차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경마장에 자주 드나들어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부지에서 돌 공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7. 임대료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4. 10.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경 피해자 E에게 허가 담당 공무원 식사 비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담당 공무원과 식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