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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나589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신한카드 및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청구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청구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47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카드론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1,210원과 그 중 2,012,100원에 대하여 200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05가소29019)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2.경 신용카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013. 6. 2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2. 15.까지 변제되지 않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2,012,100원이고, 지연이자는 1,203,049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