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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3.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지갑이 든 가방을 잃어 버려 신분증이 없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동사무소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본인도 아니고, F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고, 그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개통되지 않은 스마트폰 단말기 3대를 담보로 주고, 며칠 안에 돈을 갚고 찾아가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1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개통한 것이어서, 명의자 F 또는 통신사 측에서 개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