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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구합8855

조합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제2 내지 8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성남시 중원구 D, E, F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공동주택인 B아파트와 C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중 C아파트 4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03.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등 4명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 등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원고 등이 조합원이라는 전제 하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2003가합3177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 등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조합장인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피고 조합에 대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자, 예비적 청구만을 유지하는 소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13.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원고 등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6. 3.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8. 2. 19.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08재나122호)을 받았고, 같은 해

7. 21. 재차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판결(서울고등법원 2008재나412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 조합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