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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가단68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보증금 19,269,000원, 월차임 137,62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B는 위 임대차기간 중 사망한 사실,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B는 2017. 7.부터의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2017. 12. 31. 이후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