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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1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공모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자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하게 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호텔의 바로 옆방에서 공범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성매매를 재차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