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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14 2013가단388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서창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소외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501동 제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 28. 접수 제58147호로 채권최고액은 금 302,000,000원, 채무자는 소외 C으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2013. 6. 19.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109485호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10. 23. 실제 배당할 금 215,344,27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0. 28.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2012. 1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안산시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인 소외 F의 중개로 임대차보증금은 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24.부터 2014. 12.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