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교도소에 수 형 중인 자로서, 같은 교도소 수형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평소 작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욕설 및 잔소리를 많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1. 09:00 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기결 C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남들 작업할 때 일하지, 남들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일하나”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동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형생활 중 다른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책임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평소 다른 수형자들과 는 원 만히 지내며 자숙하면서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