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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0: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