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15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6,960,139원 및 그 중 166,857...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B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가 있는 사실, C는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을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6,960,139원 및 그 중 166,857,875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