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7재고단2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 소유 A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2001. 10. 10. 21:10 경 창원시 북면 내 곡리 지방도 60호 선 노상 이동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제 2 축하 중 1.2 톤, 제 3 축하 중 1 톤, 총중량 15.7 톤, 높이 0.6m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