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ㆍ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23:30 경부터 24: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병동 내에서 다른 응급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방사선 사인 피해자 D(46 세 )에게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먼저 진료해 달라고 억지를 피우고, 진료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며 “ 사람이 아픈데 그냥 가라고 하느냐
”, “ 씨 발 놈 아, 신발 가져와” 라며 큰 소리 치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E(28 세) 과 구급 대원 F(30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왜 나서냐
”, “ 너희 조폭이 가 개새끼들 아”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상황 CCTV 영상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방해 방법과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