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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나201364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인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11. 10.부터 2013. 4.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와 A는 2013. 4. 8. A가 피고로부터 원고의 주식, 사업권, 특허권, 부동산, 기계기구 등 자산 일체를 대금 5,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의 당사자 표시는 ‘양도인 원고, 양도인의 연대보증인 피고, 양수인 A’로 되어 있고,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양도ㆍ양수 계약서(사업권포함)] 제1조(양도 목적물) ①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②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③ 특허권 전부 특허권이 개인소유인 경우 매도자가 양수하여 이전할 일체의 특허권 ④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및 건물임대차계약권리 ⑤ 이 사업과 관련 있는 원고 소유 대지 및 건물과 시설 설비 및 기계기구 일체 제2조(양도양수대금) ① 양도양수대금은 55억 원으로 한다. ② 원고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차용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3,526,107,325원을 A가 인수하고 채무인수절차 종결로 1차 중도금으로 한다. ③ 원고 채무금 483,737,407원을 A가 인수하고 동 금액을 2013. 4. 12.까지 A가 인수절차를 밟으면 이를 2차 중도금으로 한다. ④ 잔금 1,340,155,268원은 원고와 A가 새 합의를 거쳐 그 이행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한다. ⑤ 원고는 A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 A가 원고의 은행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이행으로 주주명의개시, 특허권 및 부동산의 인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A에게 원고 주식 및 자산 등 일체를 양도하였고, A는 계약일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