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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단15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23:15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60 세)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서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피해자 E( 여, 53세) 이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53 세)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및 피해배상 조치 완료,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