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9. 육군에 입대하여 2001. 8. 18.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0. 12. 20. 야간전술행군 훈련 중 산 중턱에서 완전군장 상태로 낙상하여 ① 요추간판탈출증(L4-5), ② 신경인성 방광, ③ 대변실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7.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산하 보훈심의위원회는 2018. 7. 26. “원고의 신청상이 중 요추간판탈출증(L4-5)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질병으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신경인성 방광 및 대변실금은 위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2. ‘요추간판탈출증(L4-5)’만을 인정상이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결정[한편 앞서 사건명이나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L4-5)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상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2. 2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