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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435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7쪽 2행, 밑에서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6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D 인수 당시 O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L, G, F만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2007년 D의 적자가 계속되어 L이 퇴사하면서 주식을 포기하여 C, G, F에게 주식이 배정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 인수 당시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

거나 L이 D의 적자로 인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기하고 퇴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피고의 2019. 1. 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4에 의하면, 원고는 O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위 법인을 폐업하고, 2001. 7. 25.경 P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D 인수 당시 P의 매출액은 13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은 5,000만~7,000만 원에 이르고, L이 퇴사할 당시 D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 최초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L에게 명의신탁되어 C, B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일 뿐이므로, L이 아닌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