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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4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14:41경 서울 서초구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C호 객실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여, 29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어서 배를 감싸 안아 객실 안으로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배와 손목을 잡았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B호텔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호텔 CCTV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모텔 CCTV 동영상 중요장면 캡처 출력) 및 이에 첨부된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객실 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급하게 피해자를 잡아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폭행의 고의는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