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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177-3 안락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락오거리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한 뒤 다시 위 BMW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지르고자 하는 차량 앞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등 수리비 1,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동뜨란채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