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43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95,415원 및 그 중 11,242,176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11,242,176원, 확정지연손해금 40,234,649원, 연체보증료 3,040원, 추가보증료 915,550원을 합산한 52,395,41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1,242,17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2.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해당하는 2016. 8.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중도금대출약정과 동시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행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수분양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아닌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청구 또는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대상인 중도금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써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중도금대출금을 상환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