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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40경 대전 서구 복수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C 로체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의 가.

항 무상수수 범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