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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8 2018고단13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3: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일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과일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달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도에 설치한 파라솔과 과일을 치우라고 말하자, D에게 “내가 이걸 왜 치워야 하냐. 너희 일을 이따위로 하냐.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참외가 담긴 바구니를 D의 얼굴에 던지고, D과 함께 단속업무를 진행하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허리에 참외와 바구니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서구청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