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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2다78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자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종중이 그 토지를 등기명의인에게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AB씨 중시조 CG의 17세손인 AC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AC의 분묘가 위치하던 경기 용인군 CM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32. 2. 25. AD, AE, AF, AH, AG의 5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AD, AE, AF, AH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이다.

AG은 AC의 증손자 BA의 3남 BB의 아들로서 AC의 후손이기는 하나, 위 BB가 위 AC과 4촌간인 BC의 증손자인 BD의 양자로 출계된 관계로 원고의 종중원은 아니다.

AD은 CN의 장남으로서 이들은 모두 원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