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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41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알콜중독 정신분열, 노인성기억장애, 우울증 등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정신과전문병원인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E은 2014. 8.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과전문의 F으로부터 ‘망상, 이상한 사고, 공격적 행동 등’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원고 및 원고의 동생 G의 동의 하에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환자 E의 보호자로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 병원의 의료진은 위 E의 상태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은 위 E의 담당 의사 및 간호사와의 면담을 막는 등으로 환자 보호자로서의 원고의 알 권리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② 환자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환자 및 보호자인 원고가 원하지 않는 퇴원을 강제로 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환자는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에 대하여 동의 또는 거절 등 결정할 권리가 있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료진은 환자의 의학지식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진료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