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누범기간 범행, 동종 처벌전력, 범행회수와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