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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7고단8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9, 11, 13, 17부터 21, 25부터 28, 31, 34, 3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CPVC(소방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747,58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9, 11, 13, 17부터 21, 25부터 28, 31, 34, 38, 39, 41, 44부터 47, 49, 50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143,7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82,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7부터 21, 34, 44, 45, 46, 49, 50, 52, 53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0,196,2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