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 무거동 방면에서 범서읍 천상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정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에 차량의 운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 옆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과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차량에서 떨어져나간 후사경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브레이크등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4,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158,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