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구합399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하천사업(B 정비사업) 2) 고시: 2012. 9. 14.자 경기도 고시 C 및 2013. 8. 1.자 경기도 고시 D 3 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남양주시 E 전 42㎡, F 전 100㎡(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보상금액: 합계 25,020,800원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제방으로 평가) 3) 수용개시일: 2015. 3. 1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은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그 지목을 수용재결 당시 공부상 및 실제 현황상의 지목인 ‘전’으로 평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