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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0 2016고정1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75 세), D( 여, 68세) 의 집 옆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은 위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달서구 청에 제기하여, 2015. 7. 14. 18:30 경 달서구청 공무원인 F, G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 소음을 측정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이 집엔 불법 건물 없나

나도 고발 할끼다, 두고 봐라!

” 고 하였고, 피해 자인 D(68 세) 이 “ 당신 때문에 1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달서구청 공무원인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고통은 무슨 고통. 고통 좋아 하네.

씨 발 내가 가만있나

봐라. 씨 발 영감 탱이. 그냥 둘 줄 아나. 이 씨 발!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고소장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