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물품을 「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조심-2010-155 | 심판청구 | 2012-02-23

사건번호

김포공항세관-조심-2010-155

제목

쟁점물품을 「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2-02-23

결정유형

처분청

김포공항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0.6.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U(2008.9.2.) 외 ○○○건으로 수입한 전동스쿠터 ○○○대 중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대에 대하여 「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9.2.부터 2010.1.7.까지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전동스쿠터(모델 FR168-4S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대를 수입하면서 「관세법」제91조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시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2010.6.16.)에 따라 2010.6.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식품의약품안정청고시(제2006-44호, 2006.9.28.)인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별표A(환자운반차)에서 ‘의료용 스쿠터’에 대하여 “환자, 장애인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식기구”라고 정의되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스쿠터, 2등급, 분류번호 A19040)로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이 정의에 부합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ISO13485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탑승시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전기·기계적 안정성시험과 전자파검사 등을 받고 이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용스쿠터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통관시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을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법령 등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즉,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쟁점물품을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에 의해 의료용스쿠터를 장애인보호용품으로 지정을 하여 의료용스쿠터 구입시 최고 ○○○원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바, 장애인에 대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와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장애인에게 판매된 스쿠터’에 대하여 장애인용품 관세감면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국심 2007관134, 2008.7.16.)이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어느 한 부분도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점을 찾을 수 없고, 그 이용대상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환자, 노약자 등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 쟁점물품을 장애인이 구매하여 사용한다 하여도 환자, 노약자 및 일반인 등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제품형상도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히 개장한 보통차량이므로 「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서 쟁점물품을 분류, 관리하는 것은 정책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품목분류 및 감면여부의 결정기준이 될 수 없다.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은 1995년까지는 관세율표 제8713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 개정(1995.12.30., 총리령-533호)에서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항목을 추가하였는바, 당시 재정경제부의 입법취지는 ‘장애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자 교육기관 등에서 운행하는 장애자의 수송용 특수차량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위한 쟁점물품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종물품 취급업체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에 대해 관세청장은 “전동스쿠터는 제8703호에 분류되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2007.4.16.)한 바 있다. 비록, 조세심판원 결정(2007관134, 2008.7.16.)에 따라 지체장애인에게 판매된 분에 한하여 관세감면을 인정한 바 있으나, 본 결정이 쟁점물품을 「관세법」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본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이동용 저속(최고속도 10km/h~12km/h) 4륜 전동스쿠터이다. (2) 「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에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31. 재정경제부령 596호로 개정된 동시행규칙 [별표 2] 에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제3호에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을 규정하면서, 다목의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에 법 별표 관세율표 세 번 제8713호의 지체장애인용 차량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를 ‘지체장애인용 차량’으로 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12.31. 기획재정부령 119호로 개정된 동 시행규칙 [별표 2]에 ‘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제39조 제4항 관련) 제1호에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을 규정하면서, 라목의 ‘생활보조기구 등’ (10)에 법 별표 세 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를 ‘장애인용 특수차량’이라 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5호)의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별표 (A)에 의하며,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료용스쿠터, 2등급, 분류번호 A190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쟁점물품을 환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장애인이 쟁점물품을 장애자용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의사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납품처(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동 공단에서 납품처에게 직접 지급(전동스쿠터의 경우 16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08.9.3.부터 2010.1.7.까지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 ○○○대 중 ○○○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판매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수입 및 판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보장구 급여결정 통지서 등 내용과 동 판매내역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수입 및 판매내역수입신고번호신고일자모델수입수량판매수량*****-08-******U2008.9.2.FR168-4S33대33대510GDX3대1대*****-08-******U2008.10.28.FR168-4S40대40대*****-09-******U2009.6.2.FR168-4S30대30대*****-10-******U2010.1.7.FR168-4S37대7대합 계143대111대 (6) 우리 원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유형의 스쿠터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제8713호의 신체장애인 차량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관세감면규정을 보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바,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해당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관심 제2007-004호, 2007.7.13., 같은 뜻)고 판단하면서, 다만 동 물품이 장애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판매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관세법」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애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국심 2007관134, 2008.7.16.)한 바 있다. (7)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된 점을 찾을 수 없고, 그 이용대상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환자, 노약자 등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품형상도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일반차량을 장애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히 개장한 보통차량으로서 「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7관134, 2008.7.16.)이 쟁점물품을 위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생산된 저속(최고속도 10km/h~12km/h)의 4륜 전동스쿠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점, 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을 제8713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관세감면규정을 보면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사실로 보아 동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로서 쟁점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 주고 사후에 감면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장애인에게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취소하고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U(2008.9.3.) 외 ○○○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 ○○○대 중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대에 대하여는 「관세법」제91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