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0.21 2014누59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4행의 “ 확인되었습니다‘고”를 “ 확인되었습니다’라고”로, 제5면 제2행의 “20134”를 “2014”로, 같은 면 제3행의 “ 알려드립니다‘고”를 “ 알려드립니다’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