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6091
건축허가명의변경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