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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 31.경 구미시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라는 가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게 운영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로 쳐서 갚아 줄 것이고, 2018. 4. 6.경에 F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정산을 해줄 것이다, 그에 대한 보증은 B이 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B도 피해자에게 "무조건 갚아 줄 수 있는 금액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우리집에 말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차용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보증인을 B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8. 3. 16. 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F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18: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명전 이름인 G 명의 F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부터 2018.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 내지 3번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연번 4번 내지 6번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68,3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구미시 J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K' 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금액이 조금 모자르니 돈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