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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구단110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1.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8. 1. 01:10경 청소년 D, E(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에 따라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9. 25.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청소년 중 D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소년 중 D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소년 주류 제공의 고의가 없거나 청소년 보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청소년 중 E은 신분증 검사 당시 자리에 없다가 뒤늦게 합류하였으므로, 원고가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의 고의가 없거나 청소년 보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그 동안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해 왔는데 이 사건에서 단속된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뒤늦게 합류함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정지가 될 경우 손해가 크며, 자신 및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