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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4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6』 피고인은 2017. 8. 7. 서울 동대문구청에 처 B 명의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위 대부 사무실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증 및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하고 130만 원을 교부한 후 3개월간 매월 70만 원씩 원리금을 교부받아 연 341.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명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18고단3554』 피고인은 2017. 8. 7. 서울 동대문구청에 처 B 명의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광진구 G역 부근 ‘H 공증사무실’에서, I에게 140만 원을 대부하여 교부하면서 3개월간 매월 70만 원씩 원리금을 교부받아 연 28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3, 14번), 각 수사보고(순번 17 내지 18번)

1. 계좌거래내역, 소비대차계약서, 대부업등록증, 영장회신자료 『2018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