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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8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관악구 D 건물, 1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에서 크레인 게임기 (Toys Pop)에 경품으로 ‘ 포켓 몬스터 XY 웃는 피 카 츄 인형( 최저가: 5,900원, 최고가 11,800원)’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찰 및 경찰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피의 자가 제공한 경품 소매가격 확인), 적발보고 1. 사진, 네이버 쇼핑 검색결과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의 경우 인형의 위치나 무게, 집게나 조종기의 연식과 성능 및 상태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당첨 확률이 좌우될 여지가 크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