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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9 2020허4433

등록무효(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4. 14. 2019당2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의 1, 2)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C/D/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피부미백크림, 뷰티케어용 화장품, 화장용 목욕염, 두피용 화장품, 인체용 향수, 향료, 세제, 비의료용 여성청결제, 비의료용 질세척제, 비의료용 개인위생용 세정제, 인체용 비누,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치약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F/G/H/2013. 5. 29.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크린싱크림, 모이스춰라이져, 핸드크림, 크린싱겔, 오데코롱, 눈크림콘센트레이트, 방수마스카라, 파운데이션, 훼이스파우더, 배니싱크림, 모이스춰리치마스크, 바디로션, 선스크린로션, 립그로스, 아이섀도, 스킨보충크림, 프로틴콘디셔너, 헤어스프레이, 헤어콘디셔너, 헤어무스, 헤어겔, 입술연지, 손톱칼라리무버, 손톱염료제, 크림블러쉬 2) 선등록상표 2(갑 제3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I/J/K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비약용 스킨케어제(non-medicated skin care preparations), 비약용 세면용품, 인체용 방향제, 인체용 에센셜 오일, 바디비누, 바디클렌저, 선케어제(sun care preparations), 헤어케어제(hair care preparations), 치약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4호증) 1) 원고는 2019. 1. 22. 특허심판원에 2019당26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그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4. 14. '양 표장들은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고, 외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