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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4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9:55경 업무로서 산악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강변 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를 도청교 쪽에서 성북교 쪽으로 시속 약 12km 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서행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생활자전거의 좌측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좌측으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타이어 우측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