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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연인 관계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B 와 잠시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2. 03:00 경 부산 동구 망 양로 864 그라 시아 빌라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 B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금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위 C(34 세) 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