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C 경매장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건 멸치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일주일 후에 꼭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 멸치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멸치가 보관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6,949,600원 상당의 건 멸치 2,470관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