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280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266,391,523원을, 피고 B, C은 각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11219호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0. 9. 30.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2억 9,60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하였고, D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5. 11. 9.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560,369원과 그 중 254,476,119원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4. 1.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5. 10. 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확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D로부터 2009. 8. 19. 259,273,429원을 변제받아 대위변제금 254,476,119원과 추가보증료 4,797,31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을 일부 변제받음으로 인하여 확정손해금 274,611,105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11,766,031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남은 확정손해금은 262,845,073원(= 274,611,105원 - 11,766,031원)이 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의 구상금 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합계 3,546,450원을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하였다.

D는 2015. 9. 11. 사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