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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3 2017고단224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ㆍ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속도로 및 노후 교량의 노면 유지 보수 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 주식회사가 의 왕시 C 일원에서 시행하는 ‘D 건설현장’ 의 고속도로 노면 평탄화 작업( 일명 ‘ 도로 그루 빙 작업’) 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평탄화 작업 중 발생한 슬러지에 대하여 물 청소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물청소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물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수가 공공 수역에 누출 ㆍ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위 의왕시 C 일원에서 노면 평탄화 작업 중 발생한 슬러지 등을 물청소하면서도 배수구 및 작업 구간에 부직포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물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 (Cu) 0.026.mg /L 가 포함된 오염 수가 위 부직포를 넘어서 공공 수역인 청계천에 누출 ㆍ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포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인 청계천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ㆍ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하천 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