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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0 2017고단4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7 고단 407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이사이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궐 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궐 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는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경 이사장이었던

F이 이 사건 법인의 과다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채무 독촉에 시달리며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대출 업무 진행도 어렵게 되어 이사장 사임의 의사를 표하자 실제로는 이사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음에도 ‘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이사들은 피고인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위 이사회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러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 역시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을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 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등기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H으로 하여금 같은 일 시경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